증자 후 1주당 평가액[국패]
심사증여2009-0035 (2009.05.08)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아 증자이익을 계산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자와의 거래가 아닌 점, 1회성 거래에 불과한 사례인점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매매한 가액을 기초로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8,23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테크놀러지(변경 전 상호 : CC정보통신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04. 12. 24. 실시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4억 4,000만원(1주당 5,000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신주 8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 2004. 12. 14. 주식회사 AA정보시스템(이하 'AA정보'라 한다)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우DD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92,107주를 1주당 18,3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11,812원으로 평가한 다음, 2009. 1. 2. 원고가 1주당 6,812원(= 11,812원 - 5,000원), 합계 599,456,000원(= 6,812원 × 88,000주)의 증자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합계 118,235,654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A정보는 당초 이 사건 회사를 합병할 목적으로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소액주주들의 비난과 2004년도 들어 이 사건 회사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우DD과 협의하여 AA정보가 이 사건 회사의 PC 유지보수 사업권을 14억 9천만 원에 양수하는 조건으로 우DD이 위 주식을 18,300원에 양도받기로 한 것이므로, 위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2004년도 들어 이 사건 회사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위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불과 2개월도 안되어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정보는 2003. 7. 13. 이E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92,107주(19.94%)를 1주당 18,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이를 2004. 12. 14.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우DD에게 1주당 18,300원에 양도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24. AA정보에게 이 사건 회사가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0개 업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영업권 일체를 대금 14억 9,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4년도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여 2005. 2. 5. 최종 부도처리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볼 때, AA정보와 우DD 사이의 거래는 1회성 거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4. 12. 24.자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는 매우 악화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AA정보는 매입가와 거의 동일한 가액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였고, 이를 매수한 사람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 일부를 AA정보에 매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주식 매매가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식 매매가액을 기초로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식 매매가액을 기초로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