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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83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F의 원심 법정 진술은 F과 피해자의 관계,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F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 19.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C 병원 205호 입원 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58 세) 도 C 병원 202호 입원 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그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같은 입원실에 입원해 있다가 피고인의 TV 시청과 잦은 외출 등의 이유로 입원실을 옮긴 사실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9. 07:45 경 밀양시 E에 있는, C 병원 2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피해자가 이에 맞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휴게실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대전 자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상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손등으로 1회 씩 맞고, 발로 1회 걷어차여 바닥으로 넘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목격자 F이 경찰에서 한 진술, 당 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