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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7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04: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안에서 돈 천만원을 잃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게임기 키 판을 다 뜯어내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어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시발, 짜바리 새끼들아, 너거들 다 짜고 치는 것 안다,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경위 F,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위 F, 경사 G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