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21:00경 업무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야미또치킨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일로 지하차도 사거리 방면에서 중화역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C 운전의 D 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무상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