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21:51경 대구 동구 동부로 25길(신천동)에 있는 풀비체아파트 공사장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취객이 인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9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순찰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민중의 지팡이가 곰 좆 터는 소리하지 말고, 내하고 한 판 붙어볼까 ”라고 말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재차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를 방해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