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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140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알씨카(무선조종 자동차, 가로 25cm, 세로 45cm, 높이 15cm)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9:2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 공용주차장에서 다른 알씨카 동호회원들과 함께 위 알씨카를 무선조종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알씨카를 무선조정으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알씨카가 통행인에게 부딪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알씨카를 무선조종으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의 발등 부위를 위 알씨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족부 제2중족골 기저부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알씨카 크기 및 현장 사진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