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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노2386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의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24. 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공주시 E(1,316 ㎡)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매대금 2,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04. 9. 10. 경 중도금 1,000만 원, 2004. 10. 25. 경 잔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2. 경 세종 공주 원예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임의로 세종 공주 원예 농업 협동조합에게 채무자를 피고인 (A), 채권 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인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잔금을 모두 지급한 2004. 10. 25. 부터는 언제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라 한다) 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2015. 7. 2. 이전에 이미 그 시효기간인 10년이 도과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며,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