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744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365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