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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9 2016가단279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8, 9,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 C, D, F, G, I, J, K, L, M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E, H, N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