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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4가합579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1998. 1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경락받고 그 대금 176,620,000원을 1993. 3. 30. 완납하였다.

원고는 1993. 7. 23.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93. 4. 2.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8. 12. 1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들,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1998. 12.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접수 제731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E이 2003. 11. 7.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지분 2539분의 330.58에 관하여 1995. 8. 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 D, F, G은 모두 형제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3, 34호증, 을 제29, 30, 31,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F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당시 F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6,000만 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원고가 2006. 9. 5. 피고 C에게 8,000만 원, 피고 B에게 2,000만 원, 2006. 10. 17.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

3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1993. 4. 27.경으로부터 10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