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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29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0. 16:00경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81세)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복도 밖으로 끌고나와 밀어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부, 우고관절부, 좌견관절부, 좌제3수지 근위지부 염좌, 상하구순 좌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장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