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단14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중봉 1로 2 서울 성 락 교회 김 포 예배당 주차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 봉로 4 중봉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벤츠 승용차량을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