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6 2020고정3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경 B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가량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 주어야 한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시흥시 공단1대로 241, 시흥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