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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1 2013고단8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855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상가 건물 103호를 분양받은 E로부터 이를 개인적으로 임차한 사람이며, F과 G은 아들인 H 명의로 위 103호를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2011. 8. 1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03호에 대하여 자신이 임차인이므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받기 전까지 명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103호를 인도하지 않았다.

이에 H는 2011.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103호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항고가 2011. 10. 17. 위 법원에서 기각되자 2011. 11. 16. 강제집행을 통해 위 103호를 인도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2011. 11. 16.경 위 103호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하자, H는 2012.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단전단수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2012. 11. 14. 위 법원에서 ‘주식회사 D는 H에게 한국전력공사 및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위 103호에 대하여 전기 및 수도를 공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하여, H 내지 F과 G은 위 판결문을 한국전력공사 서청주지점에 제시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여 2012. 12. 28.경부터 전기를 공급받았다.

그리고 G은 2012. 12. 29.경 H를 대리하여 I에게 위 103호를 임대하였고, I은 위 103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가.

2013. 1.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3.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 103호에 연결된 전기공급선을 절단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1월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월말경 전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