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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추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29.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 평로에 있는 배 고개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괴정동 쪽에서 신평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4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피해 차량의 뒤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세원 교통 주식회사 소속 E(43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아반 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커버 어셈블리-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913,5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세원 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F 쏘나타 택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