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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60449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D은 E의 부모이고, 피고 B, C은 E의 누나이다.

E이 2013. 3. 28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고들은 E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합계 3억 3,500만 원을 모두 받은 후 원고의 상속분에 따른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고 모두 착복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억 6,7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30년 전 부인인 피고 D과 자녀들을 버리고 가출한 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E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고가 불쑥 나타나 피고 D에게 E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 D은 2013. 7. 10. 원고와 E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부제소합의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 D은 E의 부모이고, E은 미혼으로 2013. 3. 28.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3. 7. 10. 피고 D과 E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인 F 사무소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공동상속인: A 공동상속인: D 2013. 3. 28. 울산광역시 중구 G E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함에 있어서 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제1조 망 E이 부담하고 있던 일체의 채무는 D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2조 망 E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수령하게 된 일체의 보험금은 D이 취득하고, 그 보상으로 D은 A에게 8,000만 원을 2013. 7. 1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A은 상속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장사비용 및 추후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