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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24 2015고단383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에게 피고인 소유인 C BMW 차량을 판매해달라고 부탁하며 자동차와 열쇠를 교부하였고, B은 지인인 D에게 위 차량을 대여하였으며, D(2015. 6. 23.경 사망)은 2015. 6. 12 23:0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전당사에서 피해자로부터 3,52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00:00경 H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정문에 있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를 보조키를 이용하여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주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