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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5 2015고단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0. 21:25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힐 튼 호텔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ㆍ 무면허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