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51986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성립한 관리단이다.

1985. 1.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 자회사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업무를 위탁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주도로 2017. 8. 1. 원고의 관리단집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위 집회에서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의 주장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017. 8. 1. 원고의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어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는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관리위임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관리비를 징수하였으나, 위 관리위임계약은 중요 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효력이 없고, 그 내용도 관리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관리위임계약에 따라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은 원고에게 그동안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징수한 관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