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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0894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 11월말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위 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그런데 A은 2017. 12.경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적발되어 이 법원에서 2018. 2. 13. 징역 10개월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18고단5). 다.

A은 형의 집행을 마친 뒤 2018. 10.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50,000,000원을 2018. 10. 29.부터 2019. 2. 1.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같은 내용이 담긴 이행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위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피고는 2018. 10. 29. A에게 10,000,000원을 갚았다. 라.

A은 2019.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5. 29.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아들 F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남편인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라.항에 한하여)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약정금 중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단속을 피해야 하므로 아는 경찰관을 소개시켜달라고 하여 망인에게서 경찰관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23,000,000원을 받았을 뿐인데, 원고가 형 집행 후 피고에게 속아 뇌물공여를 위해 지급한 금원이 59,500,000원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피고를 고소하겠다고 해,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약정을 하였으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