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10:3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9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위로 자신의 다리를 올린 뒤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수차례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되자 오히려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16-18쪽), 2010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1171호)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8월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