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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경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F이 작성한 필로폰 판매 게시 글을 보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F에게 구매의사를 밝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29. 02:57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F이 사용하는 Q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2014. 4. 30. 오후쯤 부산 동구 R에 있는 S에서, F이 서울발 M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0.3g 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2014. 6. 24.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필로폰 구매 입금 거래 내역

1. 통화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4.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 2015. 10.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