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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2고단680』 피고인은 2012. 6. 21. 08:35경 춘천시 C 시내버스가 명동입구를 지날 무렵 반바지와 반팔티셔츠를 입고 위 시내버스의 뒷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끼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12고단954』 피고인은 2012. 9. 14. 10:10경 춘천시 E학교 앞 노상에서 이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17세, 여)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내용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및 수용내역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중 공연음란죄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한 죄로서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