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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0.21 2020누1259

지원금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등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가 2019. 8. 6. B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인상된 임금 중 2018. 7.부터 2019. 1.까지 차액 7개월분(합계 1,167,20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B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여서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처분 의견서를 원고로부터 제출받고 원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관련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송금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B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서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의 수령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원고는 2019. 1. 10. B에게 근무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인상된 임금(월 2,042,120원)이 아니라 최초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1,831,350원)에 유사한 1,875,1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10호증). 』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1. 5.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