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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4가합55791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334,649,05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

이유

... 바닥과의 레벨 차이로 인해 휠체어가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기능상 하자가 있다.

[공용114] 출입구 계단 논슬립 미시공 도면에는 논슬립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화강석 버너구이 마감을 하여 미끄럼 방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자가 아니다.

이 사건 준공도면 코어평면도에는 동 출입구 계단의 경우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 논슬립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는 미시공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절기 계단바닥이 미끄러워 낙상 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기능상, 안전상 하자에 해당한다.

[공용124] 자전거 보관대 기초 미시공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폭설, 강풍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하자보수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준공도면 자건거보관대 상세도에는 “기초콘크리트(500*400) 76.3스테인레스 스틸 베이스플레이트 앵커볼트”로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철근을 절단하여 임시적으로 용접하여 고정하였는바 자전거보관대의 전도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자에 해당한다.

[공용추가6] 지하주차장 주차구획 부족시공 설계도면에는 트렌치를 포함하여 기둥 안선까지이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에 한하여 너비 2.3m 이상, 길이 5m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제 시공은 주차선길이 4.7m, 트렌치 0.2m, 트렌치에서 기둥까지 0.12m이고, 주차구획에는 트렌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트렌치를 제외한 길이는 4.7m로서 하자에 해당한다.

[전유16] 욕실 액체 방수 부족 시공 욕실 벽체의 액체방수 부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