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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6가단225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19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8. 10.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C는 5,5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 D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따라서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19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8.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0. 2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피고 C는 피고 D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경신청서가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