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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17 2020가단37849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 등기소 2008. 6.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청구원인 제 3의 다.

항 ‘ 소외 C’ 은 ‘ 소외 B’ 의 오기로 보인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