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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9 2021고단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23: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0. 9. 23:2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를 범 내 골 쪽에서 서면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을 하던 중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40세) 운전의 G 티 구안 차량의 좌측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반대편 버스 전용 차선을 넘어 BRT 광고 간판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 남, 65세) 운전의 I 택시에 위 간판의 파편 등을 튀게 하여 위 택시가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F이 운전한 티 구안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