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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6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22: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F(남, 43세)에 의하여 D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너희는 비켜라. 너희들이 책임지나”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인치장소인 E지구대로 가는 순찰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발로 차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로 그의 오른 팔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의사진단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