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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19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03:0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 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30 경 같은 동 소재 ‘D 모텔’ 606호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 움직이자 마라, 너를 때릴 수도 없고 그냥 벗어 라 ”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9]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강간 미수죄는 미 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