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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합366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181,669원 및 그중 395,865,150원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개시일 대출금액 대출만료일 약정 연체이율 1 가계일반자금대출 2006. 5. 24. 480,600,000원 2008. 5. 24. 연 16.7% 2 가계일반자금대출 2002. 7. 10. 30,000,000원 2004. 7. 12. 연 18% 합계 510,600,000원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계 510,6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대출’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 8. 19.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2010. 9. 16.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및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을 포함한 자산양수도 계약상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 일체를 양수하였고, 그 무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다. 2016. 10. 20. 기준으로 한 잔여 채무원리금은, 이 사건 제1 대출에 관하여 719,238,895원(= 원금 395,865,150원 이자 323,373,745원), 이 사건 제2 대출에 관하여 2,942,774원(= 원금 1,564,667원 이자 1,378,107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22,181,669원 및 그중 이 사건 제1 대출의 잔여 원금 395,865,15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10. 21.부터 약정 연체이율인 연 16.7%의, 이 사건 제2 대출의 잔여 원금 1,564,667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10. 21.부터 약정 연체이율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