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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3. 29. 선고 2011구합35569 판결

부부간에 매수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당초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704 (2011.08.09)

제목

부부간에 매수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당초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부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

2011구합355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6.

판결선고

2012. 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 OO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에 관하여 2006. 6.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 5. 9 매매, 거래가액 ○○○원)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남편인 임C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금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2. 2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5. 28.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계약금 ○○○원과 잔금 중 ○○○원을 부담하였음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2010. 8. 23. 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감액 ・ 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1. 8.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는 남편인 임CC이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임CC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임C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왔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자력이 충분하고, 그동안 원고가 임CC에게 송금한 돈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인 원고 명의의 대출금이 임CC의 자금으로 상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CC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06. 5. 9 자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 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박영종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원은 2006. 6. 2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06. 5. 9 자신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OOOOO동 000 OO아파트 000 동 000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006년 6월경 위 아파트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위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3) 원고는 2006. 6. 9.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AA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을 대출받고, 임CC 소유인 서울 마포구 OO동 000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아 위 각 대출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임CC은 2006. 6.경 위 상암동 토지 등이 AA공사에 수용되고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위 대출금 ○○○원을 상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l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l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 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 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 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명의자인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주식회사 스카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원을 임CC이 상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단 원고가 임CC으로부터 위 취득자금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임QQ로부터 명의선탁된 것이기 때문에 위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원 중 ○○○원이 임CC로부터 나온 것이고, 원고와 임CC이 노년에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CC이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일단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임CC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원 중 ○○○원에 관하여는 원고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아 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에 원고의 이름만 기재 되어있을 뿐 임CC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단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향후 임CC에게 반환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임CC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의신청에서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전심 절차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임CC으로부터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제출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야 비로소 명의신탁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의사의 합치에 따라 얼마든지 명의신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일단 명의신탁 하였다가도 그 외형을 이용하여 증여해 버릴 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일부가 남편인 임QQ로부터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임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임CC로부터 매수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엽・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재산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임QQ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임CC이 위 대출금을 대신 상환함으로써 임CC 이 원고에게 현금 ○○○원을 직접 증여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이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