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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31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C’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는 있다.

1. 피고인은 2013. 3. 29. 14:30경 옷 수선을 위해 찾아 온 피해자 D의 다리 길이를 측정한 뒤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3회 움켜쥐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9. 15:45경 위 장소에서, 바지를 찾으러 온 위 피해자 D의 성기를 손으로 2~3회 움켜쥐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법 제306조,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