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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754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된 산업금융채권이 대부분 압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는 유가 증권의 신뢰를 훼손하고 그 유통질서를 교란시켜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한국산업은행 명의의 산업금융채권은 비록 그 상환 기일이 상당히 지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종류의 유가 증권으로 기망의 가능성이 크고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판매한 산업금융채권은 그 수량이 200 장, 액면금액으로는 2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