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한손으로는 반바지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으므로 손으로 피해자 C의 신체를 접촉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다소 어린 나이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