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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47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를 걷어찬 것은 사실이나, 의정부지방법원 법정 내부 및 법정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법정 내부 및 법정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상의 상해 부위(좌측 하퇴부 찰과상 등)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특히 당시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면적 및 정도가 정강이를 1회 걷어차여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법원 안팎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폭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해 곧바로 검찰청 민원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 민원실로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 내부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 옷을 손가락으로 걸어 당겼고, 법정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뿌리치는 바람에 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