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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0:07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불상의 이유로 위 자동차가 뒤로 5m 가량 후진하여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코란도 자동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살피자 피고인도 자동차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대충 살피다가 바로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도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는 바로 피고인을 쫓아가 출발을 막기 위해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렸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의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문도 열려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은 손을 놓고 자동차에서 떨어졌는지 등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열린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안쪽에서 문을 잡아당겨 닫았고, 위 자동차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1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