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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9 2018가단2234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 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