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9 2018가단2234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 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 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