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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9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 1 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B 회사의 경리라는 사람으로부터 “B 회사이라는 회사인데,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 세금 감면 문제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 데 1 달만 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원의 대여료를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 주고, 위 체크카드는 택배상자에 담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압수 수색영장 결과( 은행거래 신청서, 예금 입출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