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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4 2012고합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에 있는 신평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서해로 크로커다일 의류판매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무쏘 승용차를 약 9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실제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