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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39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20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던 이웃 지간이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3. 20. 20:00 경 강원 춘천시에서 양구군으로 이동 중이 던 E 운전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A( 여, 59세) 이 춘천까지 와서 술도 먹지 않고 잘 놀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말싸움 하다가 화가 나, “ 야,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비틀고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3. 9. 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상호의 과일가게에서 피해자 A( 여, 59세) 과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와 관련하여 말하던 중 피해자가 “ 죽여 라, 죽여 라 ”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피고인에게 들이대자,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여, 57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당기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