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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31 2017가단43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240,000원 및 2017. 6. 2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정화조 관리비 월 8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7. 7. 6.까지 원고에게 차임 및 정화조관리비 합계 8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