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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노49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중대한 조직범죄로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하나 본건 조직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역할이 필수적인 관계로 가담정도를 가볍게만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