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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87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차량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경 강원도 정선 소재 카지노 부근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위 차량을 현금 150만 원을 지불하고 양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차량에 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15:00 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129동 604호 자택 앞에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파장 천로 39 파장 천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4. 1. 7. 법률 제 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