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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3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20:3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건물 4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있던 중, 옆칸에 피해자 D(여, 14세)가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가 나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팟을 칸막이 밑 사이 공간으로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화장실 용변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팟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은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바로 삭제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