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8. 3. 26.까지는 연 6%,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31.경 피고로부터 ‘여수시 C 1층 소재 D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81,400,000원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까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3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3.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친구 E의 소개로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위 F가 피고에게 원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 또한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위 공사대금 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