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내에서 비틀거리는 모습 없이 단시간 내 진열대 위, 아래에 있는 문을 열어 다수의 휴대전화 상자를 들었다
놓는 등 정상적인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러 간 것 같다’라고 진술하거나 원심법원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도 ‘매장 전시대에 빈 박스도 있었고, 모형 폰과 실제 폰이 섞여 있었으며, 일반인들은 모평 폰과 실제 폰을 구별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빈 박스를 들어보고 그냥 놓고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범행 당시 동영상에 의하면 휴대전화가 쉽게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이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면 범행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는데도 물건을 절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나간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2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