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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7 고단 498호의 각 죄, 2017 고단 671호의 각 죄, 2017 고단 1540호의 각 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18. 경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3. 5. 23.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3. 10. 10. 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2.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98호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 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D으로부터 “ 개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렌터카 차량은 이를 불법 매매를 하는 업자에게 넘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한 번 해 보자.”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D과 함께 렌터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면서, D은 피고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를 찾는 방법과 검색할 차종을 알려주고, 렌트비용 흥정 등을 지시하며, 편취한 렌터카를 판매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이 알려준 대로 피씨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렌터카 업체와 렌트할 차종을 검색한 후, 차량을 렌트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7. 8.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H 벤츠 S 클래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의 사무실에서, F에게 “ 벤츠 S 클래스 1대를 3 일간 렌트해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