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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2 2012고단1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라죄 및 판시 제2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2008. 11. 17. 형기산입기간 만료에 의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0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2010.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장성분소 부검의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 신분을 사칭하여 주위 사람들과 친분을 쌓은 다음 피고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28.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 아파트가 급매로 싸게 나온 것이 있어 이것을 매수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매수자금을 차용해주면 너의 딸 E이 대학을 가면 내가 매수한 아파트를 전세로 하든지 아니면 너에게 다시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전세를 내주거나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으로 피고인의 ‘F’ 가게 개업 및 운영자금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로써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 차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2010. 8.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8. 30.경 G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