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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4.26 2019고단8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4세)와 약 2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가정폭력신고를 10여 회 할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1. 2018.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09:00경 경기도 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후 귀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경 위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의 아는 동생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폭력성향에 대해 비난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싱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칼꽂이에서 반 쯤 꺼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현장 감식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과도)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